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 고액 신용대출도 의무적으로 원금분할 상환 방안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분기 내로 금융회사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초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가 일괄 적용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보통 5년 만기 상환 방식이 적용되는데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가야 한다면 고액 신용대출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적용 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은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연장된다. 이는 지난해 9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3월말까지 기간이 늘어났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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