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 및 신설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 및 신설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오는 18일부터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가 최대 2%포인트(p)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 및 신설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의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우선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가 인하된다.

현재 프로그램의 보증료는 0.9%고, 지원금리는 2~4% 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1월 18일부터 보증료는 1년차 0.3%, 2~5년차 0.9%로 인하된다.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기존 4.99%에서 1%p 인하한 3.99%를 적용했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오는 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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