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등록한 가맹점에 약 499억원 환급

금융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가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 환급 대상 가맹점은 약 19만개로, 총 환급규모는 499억원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78만6000여개의 신용카드가맹점들은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이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6만개(20.9%)로, 적용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 0.8~1.6%, 체크카드 0.5~1.3%까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전달한다. 다만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환급규모가 약 499억원(신용 380억원·체크 118억원),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오는 3월 12일부터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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