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핀테크기업 ‘마인즈랩’ 지정대리인 재지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핀테크기업 ‘마인즈랩’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마인즈랩은 기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해 재지정된 것이다.

마인즈랩은 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신청, 접수부터 심사 및 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AI의 대화기능을 통해 대출업무 처리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되고, 서비스 제공의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정대리인 제도는 2018년 6월 시행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34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해, 현재까지 총 18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제8차 지정대리인은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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