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
기업의 공시부담 합리적으로 경감 목표

지난 14일 열린 기업공시제도 개선 영상간담회에 참여한 도규상 부위원장의 모습.[사진 출처=금융위원회]
지난 14일 열린 기업공시제도 개선 영상간담회에 참여한 도규상 부위원장의 모습.[사진 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이 40% 감소한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오는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사업보고서의 체계를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 역시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되며,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될 예정이다.

또한 ESG 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하고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이어 도규상 부위원장은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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