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개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정부가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오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2160억원으로 6만개 중소기업에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된다.

지원 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 등 총 6가지다.

지원대상은 세금체납과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며, 신규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전환 촉진 등을 고려해 지난해 선정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2020년에 선정됐더라도 2021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수요기업이 신속히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기한을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며, 60일 이내 1회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해 실제 이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 바우처 사용권이 조기에 부여된다.

바우처는 최소 2개 이상의 공급기업 상품을 이용토록 해, 특정 서비스 분야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다수 공급기업의 판로개척 기회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국민 모니티링단 운영과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수요기업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등 성과 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부정행위 의심사례에 대한 행정조치와 서비스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사업 신청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실무자 신청 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를 통해 신청기업 소속 직원임을 확인한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많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수요기업 선별 지원과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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