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발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위는 15일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는 15일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서민의 고금리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5일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다양화한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춘다.

특히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의 공급 한도를 폐지해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 시행 전·후 3개월간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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