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에서는 지난 26일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육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해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등의 기업은 이러한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과 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과 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시 임직원을 면책할 수 있는 조항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고,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이나 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기 위해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금융이용자가 필요정보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금융회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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