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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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가 중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 오다가 회계처리 변경으로 2015년 순이익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한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고수해왔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자본잠식과 삼성물산 부채 증가, 삼성전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과 이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 등이 담긴 삼성 내부 문서를 공개 했다. 2015년 작성된 내부 문건에는 내부 문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가치에 대해 평가해 2015년도 내에 부채와 손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회계법인의 요구 내용을 담고 있다.

14일 증권가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상폐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심사 권한은 한국거래소에 있다는 게 이유다.

일단 한국거래소는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증권가 안팎에선 상장폐지 심사가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거래소의 장폐지 심사의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기타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만여명이 넘고 이들 보유 주식 수는 1423만에 달한다. 투자자 보호 측면과 바이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될 경우, 일정 기간을 거쳐 주식거래가 정상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폐지 심사를 받았지만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1년간의 개선 이간을 거쳐 주식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증권가 안팎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낮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분식회계 인정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선위의 결정 직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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