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 예고
조사정책·조치심의 위한 협의회·심의위 설치

제정안은 이상거래 발생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주문수량·횟수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제정안은 이상거래 발생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주문수량·횟수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데일리인베스트=홍예원 인턴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를 감시·조사·처벌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혐의거래를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다.

금감원은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3월28일부터 5월7일까지 규정제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다. 진술서와 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을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패스트트랙)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위·금감원·검찰 등이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되며, 조치내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금융당국은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규정제정 예고기간 동안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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