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실적 악화로 상장폐지된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행하는 부실기업을 색출해 적시 퇴출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래픽=금융감독원][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행하는 부실기업을 색출해 적시 퇴출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래픽=금융감독원][자료제공=금융감독원]

[데일리인베스트=홍예원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부실 기업을 적시에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부정 행위가 “소위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0.6%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세부적으로 유상증자 1170억원, CB·BW 2067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해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한 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22개사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치 완료된 15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고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분식회계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도 포착됐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사 사례를 추가 확인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유할 예정이다.

또 진입 측면의 불공정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과 실제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전망치 적정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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