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수우위지수 11월 말 100.4에서 12월 2주 109.9로 상승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조정지역에 포함되며 규제의 의미가 무색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서울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김철진 기자]

[데일리인베스트=김철진 기자] 12월 2주들어 전국의 주택값은 파주와 안양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과열지구 1곳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36곳을 추가한 12·17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은 기장과 중구 두 곳 만이 비규제지역으로 남았으며 파주와 천안, 포항도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이처럼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조정지역에 포함되며 규제의 의미가 무색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서울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09.9를 기록, 11월 30일에 100.4를 기록하던 때와 비교해 급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12월 14일 기준, 주간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파주와 일산서구, 안양 동안구 등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기도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는 인근의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를 받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2월 14일 기준으로 파주는 1주동안 1.48%, 고양 일산서구와 안양 동안구가 1.19% 상승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크게 오른 곳은 부산과 대구의 아파트다. 부산은 강서구가 2.03%, 진구가 1.54%, 기장군이 1.50% 올랐다. 이는 지난 11월 20일 부산의 해운대구와 연서구, 동래구 수영구 등이 조정지역에 묶이면서 인근의 비조정지역이 상승한 것이다. 대구는 달서구가 1.38% 상승했는데 이는 인근의 수성구가 다시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달서구의 가격이 낮다보니 키맞추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5개 광역시 중에는 대구가 0.97%, 부산이 0.73%, 울산이 0.66%, 광주가 0.34%, 대전이 0.25%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1.17% 올라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북이 0.46%, 경남이 0.39% 올랐다.  

이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지난 17일 정부는 과열지구 1곳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36곳을 추가한 12·17 대책을 내놓았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 쉽게 말해 전국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금정·서·동·영도·북·강서·사상·사하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장과 중구 두 곳 만이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다. 경기도는 김포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른 파주가, 경남에서는 부산의 집값 열풍의 효과가 이어진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의 경우는 30%로 제한받게 됐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이전과 달리 대출이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12·17 대책을 내놓으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의 주요도시들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다시금 서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 묶이다 보니, 규제가 지닌 본래의 의미가 퇴색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지난주의 103.8에 비해 6.1p 상승한 109.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1월 30일 기준, 매수우위지수가 100.4를 기록하던 때와 비교하면 9.5p가 증가한 것으로 매수심리가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11월 30일 기준 0.27%을 기록하면 잠시 소강상태를 맞는 듯 했으나 12월 들어 연속 0.36%이상을 기록하며 조금씩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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