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완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외국증권사를 통해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외국증권사를 통해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데일리인베스트=홍예원 인턴기자]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껏 글로벌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보유가 증가함에도 이를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토록 규정돼 있어 문제가 돼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 불편 없이 매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감원은 “세법상 증여 신고 등의 누락 등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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