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샌드박스 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인베스트=김병만 기자]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5법(금융혁신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스마트도시법·정보통신융합법)은 혁신 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안돼 있어 이 기간 내 정부가 규제정비를 하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을 동시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금정된 경우에 한해 규제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총 68개 규제중 14개는 정비를 완료했고, 22개는 정비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금융위 등 소관부처는 금융관련법령 정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정비가 완료될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특례기간은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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