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8일 오후 3시 공식 개통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국민과 기업 간 상시로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18일 오후 3시 공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특허청]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국민과 기업 간 상시로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오는 18일 오후 3시 공식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출처=특허청]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국민과 기업 간 상시로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플랫폼인 ‘아이디어로(플랫폼)’를 오는 18일 오후 3시 공식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직면한 문제를 참신한 아이디어의 구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소비자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개통 소식을 반겼다.

이번에 개통되는 플랫폼은 기업의 수요와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연계시키기 위해 특허청이 기획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필요한 아이디어를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국민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기업과 사회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해 추후 발명가로 성장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서는 사전에 진행된 사용자테스트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개통일에는 플랫폼의 대표 서비스인 ‘오늘의 도전과제’를 비롯해 ‘아이디어 나눔’, ‘아이디어 청원’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후 5월부터는 ‘아이디어 스토어’, ‘아이디어 소싱’, ‘나눔 창업가’ 등 총 5개의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이 플랫폼에서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 방지책 또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플랫폼 내에서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지만 플랫폼 밖에서는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

더불어 플랫폼 내에서 표절, 도용한 아이디어가 거래되지 않도록 유사문헌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한다. 

만일 비밀유지의무 등 플랫폼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자체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수많은 우수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동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연계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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