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앞으로 상장사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 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내부위원은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로, 외부위원은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주 위원이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금융기관 지점장이 참석할 수 없는 어려움 등에 직면했다.

이렇듯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건의되자 금융위는 회계개혁 간담회를 통해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축소했고 주주는 1명,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에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20201년 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인베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