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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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인수합병(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대기업의 중소, 벤처 기업 인수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이란 부정적 시각이 많았지만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과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인수를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재단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M&A를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 시켜야만 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M&A의 전제 조건으로 '오너의 사익추구가 아니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창업이나 성장단계의 지원생태계뿐 아니라 성공한 벤처기업의 성과를 회수하는 시장이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으로 성과를 회수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도 안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주회사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집단, 중소중견기업도 인수합병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내용을) 담았고, 기획재정부는 벤처캐피탈에 준하는 수준까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함께 가야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같이 굴러가야 할 바퀴"라며 "단순히 규제 차원이 아니라 혁신성장을 지원할 규제혁신까지 결합된 개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신산업 분야의 M&A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입장에선 M&A가 빠른 시간 동안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등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을 저마다 앞다퉈 핵심 사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만큼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M&A 등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공정위가 올해 초부터 신사업 분야 M&A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점도 M&A 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데 한몫 거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신산업 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업무보고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M&A는 신속히 심사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8월 공정거래법 개편안 입법예고에서 M&A와 관련한 형벌 규정도 삭제했다. 세계적으로 M&A에 형벌을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M&A 심사시 경쟁제한성이 클 경우 매각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형사처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M&A업계는 대기업의 신사업 분야 M&A에 대한 긍정적인 공정위의 기조가 올해 초부터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대기업의 총수 대부분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대외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하반기 이후 상황이 변한 만큼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배경에서다.

 

M&A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 추진 및 기존 사업 경쟁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하반기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을 밝혔던 만큼 내년 초부터는 어느정도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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