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시범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에 지능형기술 보급
오는 5월17일까지 사업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5월 17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상점 시범상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5월17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상점 시범상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부터 5월17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상점 시범상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기부가 본격적으로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등 기술 보급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만큼 관련 사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번 모집은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시범상가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스마트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와 협업사업 모집도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스마트기술·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해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도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기술 도입은 455만원 한도 내에서 70%를 지원하며, 스마트오더는 35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 중기부가 추진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된 한 기업은 “튀김로봇을 도입해 조리과정에서 직원의 위험성을 줄이고 일정한 맛을 유지해, 월 매출이 크게 증가해 오히려 고용인력을 늘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며 사업 참여의 소감을 전했다.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이며,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점포를 포함한 신청서를 상점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주류로 부각됨에 따라, 스마트상점 지원을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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