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기업 모집

특허청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특허청]
특허청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특허청]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지난해 특허청이 영업비밀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소송의 75% 이상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해도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첨단 포렌식 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민사소송으로 모바일 포렌식을 의뢰할 경우 기본적으로 50만원에서 내용에 따라 10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당하고도 포렌식을 진행하기엔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모바일 기기,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했다.

특허청은 연간 90개 사건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영업비밀 유출사건 당 최대 10개 기기, 신청기업이 소유권을 확보한 디지털기기에만 한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추가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포렌식 지원이 영업비밀 유출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평소 영업비밀 관리가 중요하므로, 개별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영업비밀보호센터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대표메일, 팩스, 서면을 통한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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