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및 보증 예산 2350억원 추가 확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차 추경 예산을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조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차 추경 예산을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조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1년 1차 추경 예산을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조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정부안 6조8450억원 대비 1750억원 늘어난 액수다.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촘촘하게 개선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한 한층 두터운 지원 여건을 마련했다.

다만 지난 지원금 선별, 이의제기 과정에서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업종별 경영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 40%, 60%)로 구분해 전체 유형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이에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과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2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와 보증지원 사업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을 2000억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 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1000만원 한도로 긴급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사업에선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주는 ‘브릿지 보증(250억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버스운송업계를 대상으로 ‘특별보증(100억원)’ 공급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과 지급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재도약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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