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심거래 보고·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하위규정 마련

25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3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25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3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25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3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과 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감독규정은 25일부터 시행되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관한 법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다룬 하위법안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 가격산정 방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을 담았다.

우선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외로 규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하고, 상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가 나타났을 때 보고해야하는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 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선된 규정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세부 감독규정을 미리 확인해 불편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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