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80개사 지정…4월16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22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22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22일부터 오는 4월16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정책자금, 인력, 연수비용, 공공구매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 또한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공유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1609개사가 지정됐으며, 올해 280개사 내외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엠포플러스 관계자는 “2017년 이전까지 영업이익률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며, “이에 인재육성에 중요성을 깨닫고 매년 직원 1인당 150만원 이상의 교육훈련 투자와 복리후생을 강화했던 결과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평균 10% 수준을 상회하는 등 직원 역량강화가 결국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신청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특히 올해는 일반 국민이 인재육성 우수기업을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신규 도입한다. 국민 추천제는 오는 4월9일까지 시행된다.

선정절차는 서면·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걸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서면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이익률 등 정량평가를 실시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평가한다.

서면‧현장평가 점수를 합이 일정점수(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된 기업은 지정서와 현판 제공, 워크넷의 인재육성형 전용채용관 입점 지원, 인재육성 우수 사례집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5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2점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사업 참여 시 연수비용 50%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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