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활혁신 기술개발' 지원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 혁신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17일 시작했다.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 혁신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17일 시작했다.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는 ‘2021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 혁신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17일 시작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기술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소상공인 사업 모델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파급효과가 큰 스마트기술(빅데이터, IoT, 서비스플랫폼 등) 기반의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비즈니스 모델(BM) 개발과제’와 소상공인 사업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생활혁신 개발과제’로 구분돼 있다.

지원조건은 BM개발 부문은 △BM기획 3개월간 1450만원 △BM개발 2년간 4억원을 지원하며, 생활혁신 기술개발 부문은 △진단기획 2개월간 500만원 △일반기술개발 6개월간 3000만원 △친환경 포장재기술개발 6개월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BM 개발과제는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망 사업모델을 발굴해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활혁신 개발과제는 소상공인의 기술·제품·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단기간 내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다만, 단독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진단·기획기관을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관은 △한성대(서울권) △수원대(경기·강원권) △공주대(충청권) △경상대(영남권) △전북대(호남권) 등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포장·배달 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도 플라스틱 저감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친환경 포장재 개발·보급’ 과제도 추가로 신설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5일까지 과제별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혁신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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