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가 2000명이 넘으며,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366억원을 강제징수한 바 있다. 이처럼 가산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도 관련 정책을 시급히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검사·감독을 내년 3월 25일(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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