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5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5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5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이미 대·중견·강소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면 회사의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서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보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데이터댐, 지능형정부, 디지털트윈 등의 한국판 뉴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신산업(BIG3)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장비 등의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을 늘렸다. 기존 참여 중소기업의 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지원금액 역시 1인당 최대 868만원에서 1303만원으로 상향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인건비 지원은 기업당 3명까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대·중견·강소기업 등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기술인력을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인건비 지원은 월 단위 사후정산이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요청 시 보조금의 100% 사전 지급이 가능하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올해는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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