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기획재정부 블로그]
기획재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기획재정부 블로그]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앞으로 소득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를 넘지 않는 사업주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자의 지연 제출, 미제출 등의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도 인하되며, 소규모 사업자들은 당분간 세금 걱정을 덜 수 있다며 화색을 보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 소득 정보 파악을 위해 사업주가 매월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늘어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우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이 인하된다. 미제출 가산세율은 기존 1%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0.5%에서 0.125%로 인하된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 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불분명 금액이란 소득자의 인적 사항이나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납세 협력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동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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