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네이버랩스가 서울시와 함께 서울 전역 4차선 이상의 주요 도로 레이아웃 지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관련 업계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사업 진출과 제도 신설 등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이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하여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예시로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된 구간에 과속방지턱, 안전표시 등이 신설되거나 제거되는 등의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고시가 개정되어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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