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공고
성실경영실패 시 상환의무가 없는 성공불융자 최대 2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예비 창업가를 지원하는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예비 창업가를 지원하는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까지 생활 속 아이디어로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가를 지원하는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디지털 기술 등을 접목할 시 과밀업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업계에서는 예비 창업가들 사이에서 더욱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혁신형 창업’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예로 카페이자 전시공간, 편집샵 등으로 활용돼 공예품과 미술품을 판매하는 기업 ‘카페위드’, 제품 대량생산 후 버려지는 재료의 재활용을 통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업 ‘아트코바’ 등이 있다.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했다고 판단되면 융자금을 감면해 주는 성공불융자를 제공해 실패 위험도가 높은 혁신창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멘토링 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비과밀업종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공유·구독경제, 온라인·디지털 기술 도입 등의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는 경우에는 과밀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 등록 경험이 없던 예비창업자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창업 경험이 있지만 폐업했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서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생활혁신형 창업 선정 규모는 약 1000명으로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융자(총 5년간 상환, 2.5% 고정금리 적용)와 심사를 거쳐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도 추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창업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이다.

선정평가는 아이디어의 창의성, 사업 성장전략과 확장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서면·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의 청년, 여성가족부 추천자와 중기부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이 중요하다”며 “향후 초기 사업화에 성공한 창업가를 후속 지원할 수 있는 성장 지원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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