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9일 상반기 지원 신청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을 위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관세청]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을 위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관세청]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은 약 4억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부담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수혜기업의 부담률을 기존 최대 40%에서 최대 30%로 하향 조정하고, 상담 무료 제공 범위를 매출액 2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올해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다만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소모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회사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는데도 저희 제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한 적이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련 비용 절감과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관세청 누리집, FTA 포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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