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미리 신청하면 제재 면제
내달 8∼12일 금감원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신청해 심사 받아야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가 면제될 방침이다.

이에 결산이나 외부감사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미처 작성하지 못한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은 행정제재 대상이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원래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소가 해당 회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해 통과하면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7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

면제 대상으로는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그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코로나19를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는 감사인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해당된다.

제재 면제 여부는 오는 3월24일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이 결정된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은 본래 제출기한인 4월 30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4일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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