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운영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다음달 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금융위는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기 전 정보주체 이익 우선, 이해상충 방지, 전송내역 기록관리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보제공범위, 소비자 권리보호 및 전송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정보제공 범위는 여·수신, 금융투자업은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등으로 설정했다.

보험은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이 해당하며, 카드는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부분도 명시됐다. 우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동의·거부·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고객 민원 및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설치해 3월부터 운영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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