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출처=기획재정부]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대폭 인하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0.1∼1.0%가 적용된다.

특허수수료 제도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로, 특허수수료 납부액의 50%는 관광개발기금에 출연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매출 상위 5개 면세점의 지난해 1~3분기 매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2% 줄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35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고용원 수도 지난해 1월 3만5000명에서 12월 2만명으로 43% 감소했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총 751억원이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세점 업계는 최대 200억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특허 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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