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청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시행

특허청은 더욱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특허청]
특허청은 더욱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특허청]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앞으로 PDF 파일 등으로 작성한 임시명세서를 첨부해 전자출원 시 출원료를 인하하는 등 특허출원이 보다 쉬워진다.

지난해 3월부터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명세서 기재형식에 관계없이 바로 첨부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가 시행됐다.

특허청은 더욱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하여 전자출원하면 5만6000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1만원을 인하한 4만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하고 이후에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보정료 1만4000원에 20면의 초과하는 1면당 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공동 특허 출원료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후 연구결과물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등을 50% 감면한다.

한편, 해외기업 등이 국제조사료를 적게 부담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발명마다 22만5000원을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발명마다 120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국어인 경우 4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마정윤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조정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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