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민간 아파트 공급 촉진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 개선
고분양가 심사시 주변 시세의 85~90% 상한 고려…비교 사업장 입지와 단지 특성 맞춰 선정

부동산 전문가들은 HUG 고분양가 심사에서 상한을 주변 시세의 85~90%로 적용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데일리인베스트 DB]

[데일리인베스트=김철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 민간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데 이어 지난 9일 고분양가 관리 지역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HUG가 분양가격 책정 시 최근 시세 변동률을 반영하고, 분양가격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간 HUG가 분양가 산정 기준의 입지·브랜드·단지 규모임을 공개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고 불리던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HUG는 분양가 심사 기준을 완화해, 인근 아파트 분양가격의 100~105% 수준인 분양가격을 시세의 85~90% 수준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고려하고 비교 사업장을 입지와 단지 특성에 맞춰 분양 및 준공 단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HUG의 이번 개선안은 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민간 건설사들이 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분양시기를 늦출수록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 서초구에 분양하는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과거 HUG 분양가 책정을 받았을 때는 평당 4491만원으로 책정됐었다. 하지만 분양 시기를 늦추고 올해 분양에 나섬에 따라 분양가는 15%가 오른 5568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중저가라 할 수 있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도 마찬가지다. 같은 시기에 공급한 신규 택지의 아파트 임에도 지난해 1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34평 기준 7억6000만원인 것에 비해 두 달 뒤인 2월 분양에 나선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경우, 34평이 8억2000만원 선이다. 

두 달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평수임에도 6000만원이란 차이가 생긴 것이다. 물론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입주가 더 좋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가격 차이가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상한을 주변 시세의 85~90%로 적용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선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로또분양’이란 용어까지 탄생했지만, 앞으론 주변 시세의 85~90%를 적용할 경우, 그만큼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사우스웨스턴캘리포니아대학교의 심형석 교수는 “앞으로 3기 신도시에도 상한을 주변 시세의 85~90%로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3기 신도시에도 주변 시세가 반영되는 만큼, 물가 상승이나 지가 상승을 고려할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평당 1000만~1200만원 정도의 분양가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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