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신고창고 미운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사진 출처=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사진 출처=국세청]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 신고대상자로 분석된 157만 명에게 위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이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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