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국세청은 지난 15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2020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국세청TV 홈페이지]
국세청은 지난 15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2020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국세청TV 홈페이지]

[데일리인베스트=윤혜림 기자] 오는 2021년 1월부터 애견용품 가게, 미용실, 고시원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곳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2020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추가되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총 10개다.

이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만일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를 통해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같은 사람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이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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