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M&A를 조건부 승인했다. 과기부의 승인이 이뤄진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게 되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M&A는 최종 마무리 되며, 합병법인은 상반기 중 출범할 수 있게 된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M&A 및 주식취득을 인가했다. 과기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M&A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인가조건을 달았다.

과기부 측은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사업 운용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결과는 1000점 만점에 755.44점을 획득, 변경허가·승인 기준점인 700점을 넘겼다.

심사기준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심사와 동일한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공정경쟁·상생협력·고용안정 등) 등이 포함됐다.

심사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은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SK브로드밴드 케이블TV 가입자의 결합상품이 확대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 효과가 증가돼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이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KT, LG유플러스, 알뜰폰 사업자가 케이블TV 상품과 동등결합 상품을 요청할 경우 SK브로드밴드가 수용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유통망에서 모든 결합상품을 안내·홍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 선택권도 보장했다. 조건상 SK텔레콤 대리점에서 KT·LG유플러스·알뜰폰-케이블TV 결합상품을 모두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에 전달되는 경품과 판매점에 주어지는 수수료 등에 대한 차별과 SK텔레콤이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과대·과장 광고에 속아 가입한 소비자는 언제든 서비스 해지를 할 할 수 있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 케이블TV+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 이동통신 상품은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이 없어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음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 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의 조기 구축,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방송 분야의 경우 조건부 부과를 전제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과기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방통위 심사 단계를 거치고, 최종 승인에 방통위의 심사 의견이 포함돼 발표되면 정부 심사가 완료된다.

과기부 측은 "방통위 사전동의 결과가 완료되면 추가 브리핑 등을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인베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