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정부가 무자본 인수합병(M&A) 근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올해 4분기에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명과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에서 차입금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경영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과 횡령 등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경우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및 횡령 병행 등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 사실을 숨기고 자기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하거나 타인 명의로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서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관광·면세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내거나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등의 허위·과장된 사실을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금 조달의 경우 자금 조달 자체가 취소되는 등 잦은 변경 공시가 있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 출자되는 경우가 적발됐고 대주주나 실질 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의 경우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돼 있었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동,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선위가 올해 처리한 안건은 98건으로 지난해보다는 6건이 적고 검찰 고발·통보 안건은 58건으로 17건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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