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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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정식으로 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당초 알뜰폰 분리매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조건부 승인으로 전환, 분리매각 없이 인수합병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M&A 조건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과 통신시장(알뜰폰 등) 점유 점유율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LG유플러스·CJ헬로의 합산 점유율은 KT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

17일 M&A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방송 분야 심사에서 LG유플러스는 1000점 만점에서 기준점 700점 이상인 727.44점을 받아 인수를 승인받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CJ헬로는 최저가상품인 '8VSB 기본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해서도 안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은 상반기 기준은 24.72%로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31.31%)에 이어 2위가 됐다.

과기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알뜰폰 사업 분야 인수도 허가했다. 대신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대가 인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지난 3월 15일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결정이다.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려면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장경쟁 촉진 역할을 하는 '독행기업'인 만큼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알뜰폰 대표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CJ헬로의 사업 영역은 알뜰폰 사업을 하는 통신 분야와 유료방송 사업 분야, 인터넷 사업 분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 심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식취득을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는 경우 알뜰폰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각종 인가 조건을 부과했다. 인가조건은 LG유플러스가 출시하는 주요 5G·LTE 요금제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최대 66%까지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제공 하도록 했다.

도매제공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의미다.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 5G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3만6300원에 제공된다. 무제한 요금제는 도매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 요금제'의 경우에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대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KT 망을 사용하고 있는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CJ헬로 알뜰폰 사용자를 LG유플러스로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신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개편으로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CJ헬로 인수를 승인해 준데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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