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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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배타적 협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대산업개발)이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와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일까지 계약서 조건 협상을 마치고 12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12일까지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지난달 12일 금호가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금호가 연내 매각을 목표로 내세웠던 만큼 본실사도 생략했다. 일반적인 M&A의 경우 본실사 기간은 1달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금호와 현대산업개발은 계약에 명시된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줄다리기를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가격조정 한도는 5%로 양측이 합의했다. 금호는 당초 매각에 나섰던 후보들에게 가격조정한도를  3%라고 못박았지만, 본협상에서 2% 가량 늘어난  5%로 양측이 대략 합의한 상태다.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놓고도 이견이 엇갈렸지만 이는 대략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손해배상한도율이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은 우발 채무 등을 고려해 금호를 상대로 손해배상한도를 높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과거 기내식 사건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산업개발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이후 과징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잇다. 특히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호는 현대산업개발측의 요구에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징금 발생 등 이후 예상밖 지출 금액 규모가 커질 경우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양측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만큼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SPA) 체결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최근 현산 컨소시엄 측은 금호 측에 협상에 적극 나서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올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안에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매각 주도권은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넘어가게 된다.


M&A업계 관계자는 "금호가 조직원들의 자리를 이동시키는 등 연내 매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이 연말로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내 계약 체결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호 측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최종 협상에 대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애초 목표대로 연내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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