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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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주 관련 이상매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 된다. 소액주주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사안도 꼼꼼하게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요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한 뒤 사법 처리에도 나선다.


4일 M&A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협력·점검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뜻을 모았다. M&A 관련 인수 주체, 인수자금, 담보 제공 등에 관한 허위공시 여부, 단기 차익실현 목적 시세조종이나 허위공시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의견 검토 후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 말소 처리했다. 10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1개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업자를 퇴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도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식품의약안전처와의 제약·바이오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의 제재 조치도 시행한다.금융위와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제약·바이오 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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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과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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