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최근 5년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무자본 인수합병(M&A)이 3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교란 행위자들이 거둔 부당이득은 3000억원을 넘었다. 무자본M&A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최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무자본 M&A 적발 현황' 을 공개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총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17건), 미공개정보 이용(14건)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위반자는 개인이 209명, 법인이 47개 적발됐고, 이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는 개인이 58명, 법인이 20개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이 주로 자기자금보다 인수 대상 회사를 담보로 차입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차입자금에 대한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세차익을 추가하면서 주가를 띄우고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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