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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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케이블TV업계 1위 CJ헬로와 2위 티브로드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인수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인수 허용 방향으로 가닥이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M&A 허용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이통시장 지배력의 케이블TV 업계 전이', '알뜰폰 시장이 위축' 등 우려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 '적정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낸 데 이어 지난 1일 SKT의 티브로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16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 건을 심의·의결, 승인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중이다.


케이블TV 업계의 절대강자는 KT였다. 지난해 말 기준 KT는 KT스카이라이프계열과 함께 시장점유율 31.07%를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 LG유플러스는 각각 14.32%, 12.61%, 11.9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이통사의 케이블TV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종 승인하면 케이블TV 업계는 1강 4중 체제에서 이통사 위주의 3강 체제로 개편된다.

LG유플러스·CJ헬로(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23.8%)가 KT와 스카이라이브계열(31.07%)를 바짝 뒤 쫓게 되는 식이다. KT가 케이블TV업체인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업계 1위로 바뀔 수 있다.


통신업계 일각에선 이번 인수합병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이통시장 지배력의 케이블TV 업계 전이, 알뜰폰 시장이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합병의 최대 변수로 꼽혀왔던 내용으로 뚜렷한 해결책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에 주목, 합병 대상 이통사와 케이블TV 유통망 간 교차판매를 3년 정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업계 일각에선 한시적인 교차판매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통시장 지배력이 케이블TV로 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시장의 점유율은 케이블TV 시장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고, 알뜰폰 대표 업체가 대기업으로 인수될 경우 업계를 대표하던 구심점을 잃어 중소기업 위주의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업계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일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업계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진행된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시장 4위, 유선전화 시장 7위에 불과한 만큼 지배력 전이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SK텔레콤 측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이후에도 유료방송 시장에서 3위에 불과하고, 결합상품 판매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 7년간 SKT의 이통 점유율이 8.9%포인트 하락했지만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점유율은 1.9%포인트 증가하는게 그쳐 지배력 전이에 대한 위기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도 "알뜰폰 시장의 특성상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이 약진하는 형태가 알뜰폰 도입 취지에 맞는 것 같다"며 "CJ헬로 인수를 계기로 중소 알뜰폰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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