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계법인 간 인수합병(M&A)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개월간 12건의 M&A가 이뤄졌다. 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데 따른 것이란 게 M&A업계의 평가다.


23일 M&A업계에 따르면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12곳의 합병 회계법인이 생겨났다. 2016년 이후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까지 회계법인 간 합병이 단 1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가장 최근 합병을 한 곳은 지난 참회계법인과 명일회계법인으로 지난 7월 각각 합병 등기를 마쳤다. 5월에는 인덕회계법인과 바른회계법인, 4월에는 신승회계법인과 유진회계법인 등의 5건의 합병이 이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각각 상지원회계법인과 대안회계법인,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과 천지회계법인, 세일회계법인과 원회계법인이 합병했다. 한길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 두레회계법인, 12월 성신회계법인과 연이어 합병한 바 있다.


M&A업계는 회계법인의 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는 배경으로 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을 꼽고 있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상장사 외부감사는 금융당국에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 등록 요건 중에는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유지' 등이 포함돼있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합병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합병으로 탄생한 12곳의 회계법인 중 10곳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40명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인력요건 이외에도 품질관리시스템 등 등록 요건을 기준으로 감사인 등록 신청 회계법인들을 심사한 뒤 이달 안에 심사 결과를 회계법인에 통보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40여곳이 감사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M&A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합병 소식은 지난 7월 이후 잠잠하지만 합병을 추진했던 곳이 5~6곳 가량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중 M&A건수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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