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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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해 피폭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에 알려진 7종 외에도 14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미 안전기준 초과가 확인된 7종에 더해 대진침대 매트리스 25종  중 21종이 결함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대진침대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뉴웨스턴슬리퍼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모델 7종의 매트리스 속커버 및 스펀지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7종 매트리스 약 6만여개에 대해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스펀지에 포함된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가 우라늄과 토륨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대진침대 총 24종 중 이미 수거 명령을 내린 7종(6만2088개)을 제외한 나머지 17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14종 매트리스 약 2만5661개가 법정 안전기준을 최대 13.74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원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등 14종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 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안내·상담을 하고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형욱 2차장은 "2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6월 중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방사성 물질이 사용된 생활밀착형 제품 등에 대해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어떤 범위까지 조사할지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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